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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51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

선정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건수가 연간 3건(균등분 주민세ㆍ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ㆍ개인은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단서 삭제 2017. 8. 10.)

제3조

대상후보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ㆍ군별로 배정한다.

제4조

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시ㆍ군에서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4 6.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4209호, 공포 2017. 4. 6., 2017. 8. 10.)
②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17. 8. 10.)
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3.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개정 2025. 12. 18.>
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5. 도정 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6. 모범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 8. 10.)
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8.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

제6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