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0. 7, 2013.2.20, 2021. 4. 29.)
이 규칙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0. 7, 2013.2.20, 2021. 4. 29.)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ㆍ국ㆍ원장과 시장ㆍ군수가 한다. (개정 2022. 1. 13.)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1. 4. 29., 2022. 1. 13.)
③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2.20, 2021. 4. 29.)
모범공무원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0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 (96. 10. 7) (개정 2021. 4. 29., 2022. 1. 3.)
1. 재해ㆍ재난 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2. 1. 13.)
2.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2. 1. 13.)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1. 승진 서열이 승진 임용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21. 4. 29.)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ㆍ군 본청에, 시ㆍ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도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 4. 29.)
(개정 2022. 1. 13.)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84. 1. 23, 2013.2.20., 2022. 1. 13.)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13.)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 13.)
(개정 2022. 1. 13.)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도(시ㆍ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