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명예도민패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명예도민패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도민패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업활동, 학문연구등으로 전라남도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2. 전라남도의 문화ㆍ예술ㆍ체육을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도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등으로 포정발전에 크게 기여 한자
4. 기타 그 공로를 보아 명예도민패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12.31)
(개정 2012.12.31) ①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 라한다)에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개정 2012.12.31)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적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청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도민패수여대장은 총무과에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②수여대장의 기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 총무과의 협의를 거치고 명예도민패 수여가 끝난 뒤 지체없이 수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명예도민패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명예 도민패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