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5. 12. 18.>
이 조례는 도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5. 12. 1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기업활동,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
2. 전라남도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분야 등 에서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전라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자
4. 도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5. 과학ㆍ기술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
6. 사회봉사활동, 전라남도 인재육성,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건전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조성에 앞장섬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
7.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자
①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도민 후보추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의회 소관 상임위는 조례 소관 상임위로 하되 명예도민선정 안건은 자치행정국장 협의를 거쳐 각 분야별 해당실국에서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례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2015.7.13)
③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①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부터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한다.
② 명예도민패 수여시기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되 정중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도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2. 지역문화행사, 도정 간담회 등 각종 도 주관 행사 초청
3. 각종 직원교육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사항 홍보 등
5.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6. 도 및 관련기관에서 소유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신설 2013.10.4)
7. 명예도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신설 2013.10.4)
①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하면 즉시 이를 조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부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