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청렴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청렴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민간전문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라남도민의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2.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6.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① 도민감사관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9.>
②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2.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이 제보사항을 직접 조사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
1. 토목ㆍ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2. 도 산하 외청,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참여
3. 도내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4.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 해결
5.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회계, 토목, 건축,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중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련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
3. 비정부기구 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4. 유관기관의 연구위원
5. 도 단위 이상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③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감사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9.>
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 등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도민감사관 등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도민감사관 등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도민감사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도민감사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민감사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조, 제6조에서 정한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 등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민감사관 등은 감사 활동 참여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삭제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