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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50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6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ㆍ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903;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개정 2017. 12. 28.)
3.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개정 2024. 5. 16.>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개정 2024. 5. 16.>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17. 12. 28.)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국외 홍보 (개정 2017. 12. 28.)
4. 국외 전시회 참가 사업 (개정 2017. 12. 28.)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 문화ㆍ관광 연계 사업 <신설 2024. 5. 16.>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나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ㆍ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개정 2014.8.1., 2017. 12. 28.)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전략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 7. 19, 2014. 8. 1., 2017. 12. 28., 2021. 5. 20., 2023. 7. 3., 2024. 5. 16.>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8.)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개정 2024. 5. 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6.> 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삭제 2024. 5. 16.> 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제6조의1

<삭제 2024. 5. 16.>

제6조의2

신설 2017. 12. 28.

<삭제 2024. 5. 16.>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는 &#8988;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8991;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 위촉 등

<신설 2024. 5. 16.>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력관의 마이스산업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마이스산업 행사 지원금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규모가 크거나 인지도가 높은 마이스산업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