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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503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20., 2020. 7. 2.)

제2조

위촉

①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예술감독, 부감독, 사무장, 단원 및 어린이국악단 객원예술감독, 지도교사, 어린이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9. 9. 20., 2006. 1. 13., 2009. 2. 13., 2016. 8. 1.)
③ (삭제 2016. 8. 1.)

제3조

삭제 2016. 8. 1.

제4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1., 2020. 7. 2.)
1. 예술감독 (개정 2016. 8. 1.)
2. 부감독 (개정 2016. 8. 1.)
3. 각 부의 수석단원 중 최고 연장자 (개정 2016. 8. 1.)
② (삭제 2016. 8. 1.)
③ (삭제 2016. 8. 1.)

제5조

삭제 2016. 8. 1.

제6조

자금운용

① 국악단의 공연연주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공연수입금, 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한다. (개정 1999. 9. 20., 2016. 8. 1., 2020. 7. 2.)
② 자금의 징수 및 집행은 단장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회계연도

자금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회계연도로 한다. (개정 2020. 7. 2.)

제7조의2

평정

(신설 2022. 2. 10.)
①단장은 소속 단원에 대해서 예능평가, 근무성적 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의 결과는 수당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신설 2022. 2. 10.)
②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2. 10.)

제8조

단원급여

① 상임단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본봉, 직책수당, 예능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1. 5., 2003. 4. 24., 2016. 8. 1.)
1. "본봉"이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2. 13.(별표), 2020. 7. 2.)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2. 13.(별표), 2020. 7. 2.)
3. "예능수당"이란 전통 국악의 발굴 전승에 따른 예술 활동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1987. 1. 5., 개정 2004. 12. 31., 2010. 2. 12.(별표), 2020. 7. 2.)
4. "복리후생비"란 단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03. 4. 24., 개정 2009. 2. 13.(별표), 2016. 8. 1., 2020. 7. 2.)
5. (삭제 2006. 1. 13.)
② 상임단원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 급여 및 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및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 급여 및 제 수당의 총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 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 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1989. 3. 27., 개정 2016. 8. 1., 2020. 7. 2.)
③ 복무규정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자에게는 급여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1989. 3. 27.) (개정 2020. 7. 2.)
④ (삭제 1999. 9. 20.)
⑤ (삭제 2016. 8. 1.)

제8조의2

삭제 2016. 8. 1.

제8조의3

업무추진비

(개정 2006. 1. 13.)
① 국악단 대외활동 등을 위해 예술감독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9. 20., 개정 2006. 1. 13., 2016. 8. 1.)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6. 1. 13., 개정 2009. 2. 13.(별표), 2016. 8. 1.)

제8조의4

공연수당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공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 1. 13., 개정 2016. 8. 1., 2020. 7. 2.)

제8조의5

공연료 납부기준

(조명개정 2020. 7. 2.)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5항의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6. 1. 13, 개정 2010. 2. 12(별표)., 2016. 8. 1., 2020. 7. 2.)

제9조

단원의 호봉운영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에 따라 책정한다. (개정 1988. 12. 31., 2020. 7. 2.)
③ 호봉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6. 1. 13., 2016. 8. 1.)
④ 단원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2. 13.(별표), 2020. 7.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시킬 수 없다. (개정 2016. 8. 1.)
1. 징계처분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신설 1989. 3. 27., 개정 2016. 8. 1.)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 8. 1.)
가. 정직: 12개월 (개정 2016. 8. 1.)
나. 감봉: 12개월 (개정 2016. 8. 1.)
다. 출연정지: 6개월 (개정 2016. 8. 1.)
라. 견책: 6개월 (신설 2016. 8. 1.)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은 단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제5항의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확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89. 3. 27.) (개정 2020. 7. 2.)
⑦ 기타 호봉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 1. 13., 2016. 8. 1.)

제10조

명절휴가비 등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여비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3. 6 (전문)., 2016. 8. 1., 2020. 7. 2.)

제11조

장부비치

사무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연대장
2. 비품대장
3. (삭제 2016. 8. 1.)
4. 단원 위촉(해촉)대장
5. 기타 필요한 장부

제12조

기타

국악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