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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4502

전라남도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4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남도국악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하여 전라남도립국악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란 전라남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근하며 상시공연을 연구ㆍ지도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란 국악단 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개전형"이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4. "특별전형"이란 서류심사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5. "정기공연"이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6. "수시공연"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

제3조

구성

① 국악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14.)
② 국악단에 단장 소속으로 예술감독 1명, 부감독 1명, 부별 수석단원 1명과 부수석 단원 1명, 사무장 1명, 무대감독 1명을 둔다. (개정 2019. 3. 14.)
③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거쳐 국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 3. 14.)
④ 예술감독을 제외한 단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연단에는 창악부, 기악부, 사물부, 무용부를 두고, 사무 관리팀에는 사무장, 일반사무담당, 홍보기획ㆍ마케팅담당, 악기의상담당, 악보담당을 두며, 분야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14.)

제4조

임무

① 단장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국악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석단원은 예술감독의 지휘를 받아 소속단원을 교육 및 지도한다.
④ 사무장은 국악단의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부감독과 부수석 단원은 예술감독, 수석단원을 각각 보좌하며, 예술감독, 수석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 3. 14.)

제5조

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도국악의 보존 및 육성
2. 남도국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3. 도민을 위한 국악의 공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공연

제6조

단원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따른다.
②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1.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2.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사람 (개정 2019. 3. 14.)
③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④ (삭제 2019. 3. 14.)

제6조의2

전형위원회

(신설 2019. 3. 14.)
① 단장은 단원 위촉에 따른 전형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 3. 14.)
② 전형위원회는 부별로 국악분야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신설 2019. 3. 14.)
③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14.)

제7조

단원의 위촉

① 단원의 위촉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 3. 14.)
②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부감독, 무대감독, 수석과 부수석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⑥ 비상임단원은 상임단원의 육아휴직, 파견으로 발생한 공백을 대체하기 위하여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능평가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제8조

적용제외

예술감독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단원해촉

①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통하여,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4. 국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그 밖에 신체나 정신장애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개인사정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3. 자연재해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

제11조

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국악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단장의 승낙 없이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공연

① 국악단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② 수시공연에 따른 차량, 단원숙식 등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③ 해외 공연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3. 14.)
④ 예술감독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제13조

관람료 및 초청료 징수

① 국악단의 관람료는 일반인 기준 최대 1만원의 범위에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1. 65세 이상의 노인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6. 정기회원 및 단체관람자 (신설 2019. 3. 14.)
7.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9. 3. 14.)
② 국악단의 유료공연 시 관람권을 발행하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판매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람권 판매 수입금과 공연료는 국악단 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⑤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국악단을 초청하여 공연시에는 초청료를 징수해야 하며, 초청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3. 14.)

제14조

교육

① 국악단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도민에 대한 국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일정, 장소, 교육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술감독이 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실시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15조

단원 보수 및 여비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예산

단원의 보수 등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과장,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악계, 문화예술계, 관련 학계 등에서 국악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⑤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18조

운영위원 임무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업무 기획과 운영에 대한 자문
2. 국악단의 공연과 교육활동 등에 대한 자문
3. 단원의 해촉 요구
4. 국악단원 기량심사에 관한 사항
5. 국악단육성기금 사용에 대한 자문
6. 국악단 연간 주요 공연계획에 대한 자문 (신설 2019. 3. 14.)
7.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단 운영 등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 3. 14.)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어린이국악단 설치

남도국악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국악단에 전라남도어린이국악단(이하 "어린이국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21조

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어린이국악단의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어린이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객원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
② 객원 예술감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객원 예술감독과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

어린이국악단원 및 명예단원 선발ㆍ운영

① 어린이국악단원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 및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하되, 60명 이내로 한다.
② 어린이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사물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14.)
③ 어린이국악단원은 어린이국악단의 정기 및 수시 연수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기량연마를 꾀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이국악단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어린이국악단 명예단원으로 재위촉하여 필요하면 공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어린이국악단 공연

어린이국악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국악단 상설 공연 시 공연할 수 있다.

제24조

직무수행

① 단장은 어린이국악단을 대표하고, 어린이국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객원 예술감독은 공연기획 등 공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단원을 지도한다.

제25조

지도교사

① 어린이국악단원의 지도를 위하여 기량이 우수한 도립국악단원 중에서 지도교사를 위촉한다. 다만, 작품의 성격에 따라 객원 예술감독이 추천한 전문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사는 단원의 실기지도와 공연활동 교육을 담당한다.

제26조

객원 예술감독ㆍ단원의 해촉

객원 예술감독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어린이국악단 설치ㆍ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국악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

수당의 지급

객원 예술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교사의 경우 단원의 지도에 따른 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국악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0., 2019. 3. 14.)
1. 제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정원 책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술감독의 모집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보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③ 도지사는 국악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제29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형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