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운영원칙과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직매장을 말한다.
도지사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인 농업인과 식품 가공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건전한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4.>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3. 생산자와 소비자 간 도농교류 활성화
4. 로컬푸드 저변 확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4.>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품목별 안정 생산을 위한 작목반 육성 등 조직화
2.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
3.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시설ㆍ장비
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시ㆍ군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ㆍ평가
3.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10. 4.>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직매장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 직매장은 지정명판을 부착하고 유효기간 동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할 때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인증 직매장에서는 로컬푸드 차별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상품의 판매 확대와 체험행사 등 소비자 교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가 로컬푸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