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복지 증진 및 전라남도민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복지 증진 및 전라남도민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0.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동물보호센터”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 부착형 인식용 목걸이(전자 태그)를 말한다.(신설 2014. 11. 13.)
6.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3. 10. 5.)
7.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1. 12. 23., 2023. 10. 5.)
① (삭제 2017. 6. 20.)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0조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2023. 10. 5.)
③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④ (삭제 2017. 6. 20.)
⑤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6.>
(개정 2014. 11. 13.)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3., 2017. 6. 20., 2023. 10. 5.)
1.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개정 2014. 11. 13., 2021. 11. 4.)
2. 영 제12조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개정 2014. 11. 13., 2023. 10. 5.)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7. 6. 20.)
② 시장ㆍ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 및 영 제14조의3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라남도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 10. 1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도지사는 기질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기질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10. 5.)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1.)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④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⑤ 도지사는 유기동물의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⑥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재지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19. 12. 31., 2023. 10. 5.)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현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⑧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②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전라남도 누리집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⑤ 시장ㆍ군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한 때에는 반드시 납입사실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④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제1항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17. 6. 20., 2023. 10. 5.)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3. 10. 5.>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7. 6. 20.)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고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③ 제2항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동물의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⑤ 동물보호센터 또는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1. 12. 23., 2023. 10. 5.)
<개정 2023. 10. 5., 2024. 10. 24.>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구조ㆍ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③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경우 분양 또는 기증 받는 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동물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5.>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호비용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⑥ 그 밖에 보호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5.>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① 도지사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학대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4에 따르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5.)
②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개정 2017. 6. 20.)
2.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개정 2017. 6. 2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17. 6. 2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17. 6. 20.)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17. 6. 20.)
6. 세 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두 마리를 초과하는 한 마리당: 100분의 50 (개정 2017. 6. 2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20. 6. 18., 개정 2021. 12. 23.)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8.,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시장ㆍ군수가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0. 6. 18.)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0., 2020. 6. 18.)
1. 제6조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 제7조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021. 12. 23.)
3. 제8조의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4. 제9조의 보호동물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5. 제10조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6. 제11조의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7. 제12조의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8. 제13조의 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023. 10. 5.)
(신설 2019. 12. 31., 2024. 10. 24.)
① 도지사는 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0. 6. 18.,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 관련 문화 행사ㆍ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0. 6. 18., 2025. 10. 16.>
도지사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시ㆍ군의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