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ㆍ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도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2. 22.)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ㆍ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도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2. 22.)
①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ㆍ국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 소방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④ 위촉직 위원은 관련 회의 때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과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ㆍ규정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 2. 22.)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2. 22.)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실ㆍ과장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삭제 2018. 2. 22.)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