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라남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라남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시ㆍ군 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3. 시ㆍ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등의 지원
4.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ㆍ상가의 도시재생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지역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7. 도시재생 관련 홍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전라남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매년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신설 2018.12.27.)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제안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8.12.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도시ㆍ건축ㆍ주택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5명 이상 8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18.12.27.)
③ 도지사는 공모사업 제안서 접수 전까지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④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선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⑤ 평가위원은 공모사업별로 별도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사업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신설 2018.12.27.)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공모사업 제안서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12.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12.27.)
1. 당연직 위원: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과장, 건축 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8.12.27.)
2. 위촉직 위원: 도시ㆍ건축ㆍ주택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신설 2018.12.2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12.2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신설 2018.12.27.)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12.2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27.)
(신설 2018.12.27.) 도지사는 도시재생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서 도시재생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1. 도시재생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 행사 (신설 2018.12.27.)
2. 전라남도민 및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 관련 기관 관계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신설 2018.12.27.)
3.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 (신설 2018.12.27.)
4. 그 밖에 도시재생 연구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12.27.)
<개정 2018.12.27., 2025. 12. 18.> 도지사는 시ㆍ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점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 12. 18.>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민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