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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11449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04공포 2025-12-04공포번호 6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6. 11., 2020. 12. 31., 2022. 5. 19., 2023. 12. 2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개정 2019. 6. 1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개정 2019. 6. 11.)
② 장애인이 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 6. 11., 2020. 12. 3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11., 2020.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신설 2020. 12. 31.)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신설 2020. 12. 31.)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신설 2020. 12. 31.)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3조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25. 10. 16.>

제3조의2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25. 10. 16.>

제3조의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5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2. 5. 19.)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3. 29., 2020. 12. 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8. 3. 29., 2020. 12. 31.)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8. 3. 29., 2020. 12. 31.)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

섬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개정 2021. 11. 4.)
① 한국전력공사가 섬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1. 4., 2023. 12. 28.>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전라남도 광양시 컨테이너항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조성된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단지 내에 입주하는 자가 항만관련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5. 21., 2023. 4. 27., 2025. 12. 4.>
②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0. 5. 21., 개정 2023. 4. 27., 2025. 12. 4.>
③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0. 5. 21., 개정 2023. 4. 27., 2025. 12.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제1항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21., 개정 2023. 4.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5. 21., 개정 2023. 4. 27.>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5. 21., 개정 2023. 4. 27.>

제14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개정 2023. 12. 28.>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 9. 30., 2022. 5. 19., 2023.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 3. 29.)

제15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신설 2024. 7. 4.>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6조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신설 2024. 7. 4.>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⑥ 제5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 3. 29., 2024. 7. 4.>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2. 5. 19.)
1. (삭제 2018. 3. 29.)
2. (삭제 2018. 3. 29.)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2. 5. 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9.)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개정 2018. 3. 29.)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개정 2018. 3. 29.)

제18조

사무처리의 위임

<개정 2024. 7. 4.>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9조

감면 제외대상

<개정 2024. 7. 4.>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

감면신청 등

<개정 2024. 7. 4.>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③ 이 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면자료의 제출

<개정 2024. 7. 4.>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개정 2024. 7. 4.>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23조

중복감면의 배제

<개정 2024. 7. 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24조

감면기한의 특례

<개정 2024. 7. 4.>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른다.

제25조

도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개정 2024. 7. 4.>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2조,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면은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9.,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