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전라남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전라남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보의 발행, 기타 도보에 관한 사항은 대변인이 주관한다.
도보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ㆍ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른 고시ㆍ공고 및 공인의 신ㆍ개조, 폐기
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① 도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
② 도보는 지면도보와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0.)
① 도보는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
②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공포ㆍ발령 의뢰는 법무통계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담당관ㆍ실ㆍ과ㆍ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도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일, 편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① 도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도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② 지면도보와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재된 도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면도보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21. 12. 30.)
지면도보는 도 대변인실과 기록물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도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시된 도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