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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14490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전라남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도보의 발행, 기타 도보에 관한 사항은 대변인이 주관한다.

제3조

게재사항

도보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ㆍ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른 고시ㆍ공고 및 공인의 신ㆍ개조, 폐기
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제4조

체제 및 형식

① 도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
② 도보는 지면도보와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발행시기

① 도보는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
②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0.)

제6조

게재의뢰

①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공포ㆍ발령 의뢰는 법무통계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담당관ㆍ실ㆍ과ㆍ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도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일, 편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도보의 효력

(개정 2021. 12. 30.)
① 도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도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② 지면도보와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재된 도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면도보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21. 12. 30.)

제8조

비치 및 열람

지면도보는 도 대변인실과 기록물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도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시된 도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