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포장공사를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칭한다)에게 위탁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이 규칙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포장공사를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칭한다)에게 위탁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시군에서 실시하는 포장공사 및 수선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시장ㆍ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시공 포장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기 위하여는 시장ㆍ군수와 도로관리사업소장간에 위탁공사협정을 체결하되 그 협정서에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개정 2018. 2. 19. 전라남도 규칙 제3150호, 2018. 2. 19.공포,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개정)
1. 위탁공사 명칭, 종류와 금액
2. 위탁공사의 시행지
3. 위탁공사의 시공과 준공기간경비의 부담과 경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5. 기자재와 노무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
6.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7.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는 위탁 시공코자 하는 포장사업 계획에 의거 다음에 규정하는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9. 전라남도 규칙 제3150호, 2018. 2. 19.공포,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개정)
1. 노력비, 재료비, 용지비, 보상비, 기타 공사에 필요한 경비와 공사비 잡비
2. 본도 중기사업소에 소속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위탁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임금직원의 임금여비
4. 기타 위탁공사의 시행에 수반되는 직접적 부대비
시장ㆍ군수는 세출 예산에 계상된 위탁공사비 전액을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제4조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하되 이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조제2항의 경비는 본도 중기관리조례가 정하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액
3. 제4조제3호의 경비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정하는 기간의 필요일수에 대하여 매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임금기준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액 (개정 2010. 12. 30., 2020. 3. 26. 전라남도 훈령 제1430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①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위탁공사에 대하여 미리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② 시장ㆍ군수는 전항의 공사계획서에 따른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자재를 제공하거나 경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문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위탁공사를 착공하였을 때는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착공통보(착수전, 사진첨부) 공사예정표 및 공사시행 설계서등을 착수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위탁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완공조서(사진 첨부)를 붙여 통보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완공후 공사정산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예납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납입 하도록 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