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개최ㆍ운영하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개최ㆍ운영하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이하 “농업박람회”라 한다) 기간 중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2. “광고료”라 함은 농업박람회 시설물이나 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업박람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ㆍ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농업박람회의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24.>
3. 기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
① 관람하는 사람은 농업박람회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또는 농업박람회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4. 동물ㆍ곤충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기타 관람환경에 유해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농업박람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행위, 세미나, 교육, 집회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기타 농업박람회 각종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ㆍ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별표 3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② 시설 사용ㆍ점용기간은 농업박람회 기간으로 하며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3.)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람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 전액
2.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할 때 : 위약금(20%)을 공제한 금액
②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술보급ㆍ연구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업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관한 서식은 별표 5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이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 2017. 7. 6.) <개정 2024. 5. 16.>
① 농업박람회장 안에 설치한 부스는 박람회 기간 동안 대부할 수 있다.
② 부스 사용 또는 대부료 산정은 양쪽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9.>
③ 부스에서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으로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농업박람회와 관련한 시설물ㆍ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또는 간행물에 대하여 광고 의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양쪽의 협의에 따라 광고료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삭제 2024. 5. 16.>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