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와 시ㆍ군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7. 6.)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연합회간 계약으로 한다.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연합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합회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