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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47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전라남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 2023. 6. 1.>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4. 삭제 <2017. 6. 20.>

제3조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

학자금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지역 대학생 중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대상자에게는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거치 기간 중 발생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와 시ㆍ군간 부담비율은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⑤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0.>
⑥ 삭제 <2023. 6. 1.>

제5조

설치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7. 19, 2015. 7. 13., 2017. 6. 20.>
1. 업무담당 실ㆍ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전문가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제8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0.>

제9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6.7.7., 2017. 6. 20.>

제12조

삭제

삭제 <2023. 6. 1.>

제13조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제14조

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삭제

삭제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