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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47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5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4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3. 11. 2.>
① 도지사는 매년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도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23. 11. 2.>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3. 11. 2.>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2.>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23. 11. 2.>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 1. 7., 2023. 11. 2.>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개정 2016. 1. 7., 2017. 8. 10., 2023. 11. 2.>
1. 당연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
가.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고용센터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라.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3. 삭제 <2023. 11. 2.>
4. 삭제 <2023. 11. 2.>
5. 삭제 <2023. 11. 2.>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1. 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3.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3. 11. 2.>
④ 삭제 <2023. 11. 2.>
⑤ 삭제 <2023. 11. 2.>
⑥ 삭제 <2023. 11. 2.>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23.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1. 2.>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1. 2.>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11. 2.>

삭제 <2023. 11. 2.>

제10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도지사는 도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문ㆍ방송 또는 통신 관련 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소양 교육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포함)와 결혼이민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결혼이민자 등의 입국 시기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개정 2019. 8. 1.)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생애주기,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교육 (개정 2019. 8. 1.)
3. 취업을 희망하는 자녀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술습득교육 및 취업연계 (개정 2019. 8. 1.)
4. 그 밖에 도지사가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8. 1.)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정보 제공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개정 2016.1.7.)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6.1.7.)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문화ㆍ예술ㆍ 체육 행사(신설 2016.1.7.)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 및 전문교육 훈련 사업(신설 2016.1.7.)
3.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신설 2016.1.7.)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사업(신설 2016.1.7.)
5.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신설 2016.1.7.)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사업(신설 2016.1.7.)
7.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등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신설 2016.1.7.)
8.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지원 사업(신설 2016.1.7.)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1.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6.1.7.)

제14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또는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자활지원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등 쟁송과정에서 귀책사유 입증 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ㆍ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언어통역, 사실확인,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아동의 보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지원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아동ㆍ청소년 교육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1. 취학 전 학습 지원 (신설 2021. 4. 8.)
2. 가정학습 환경 조성 지원 (신설 2021. 4. 8.)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신설 2021. 4. 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신설 2021. 4. 8.)

제18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ㆍ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다국어 지원

도지사는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7., 2017. 8. 10.)

삭제 <2023. 11. 2.>

제21조

포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