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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46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5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전시한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박물관 소유의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품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소장품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8.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을 전시 또는 행사에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란 소장품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란 소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장품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소장품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소장품에 관한 강연회‧전시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소장품에 관한 복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소장품‧간행물‧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
7. 농경문화 및 평생교육 관련 각종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시설

① 박물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전시관(농경문화관, 쌀 문화관, 남도생활민속관)
2. 농경문화체험관
3. 수장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은 그 시설 내외부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허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박물관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체험료‧수강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 관련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체험료 또는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악취를 내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변상

관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5조

의견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관의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소장품의 취득과 수집 대상

①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은 구입과 기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소장품의 수집 대상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경 유물과 그 밖의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으로 한다.

제17조

유물 구입

① 도지사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거나 현지조사를 거쳐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이 서명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30만원 이하의 유물 등은 도지사가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8조

구입 방법

① 구입 방법은 일반구입과 현지구입 등이 있다.
② 일반구입은 박물관이 필요한 경우에 박물관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현지구입은 원활한 유물 수집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할 때에는 매도자로부터 매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9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박물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평가 대상 유물의 선정
2. 평가 대상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
3. 평가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구입 적정 가격
4. 기타 소장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관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사
2. 유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회 회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 대상 유물이 평가위원회 위원 소유인 경우
2. 평가 대상 유물이 평가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2항제3호에 따른 유물의 구입 적정 가격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⑨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⑩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기증자 예우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부터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증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간행물 우송
2.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초대
3. 기증품 전시회 개최
4.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제21조

소장품 관리

① 도지사는 박물관 소장품의 분실, 훼손, 도난 등을 방지하고,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수장고 등의 공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한 박물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소장품은 안전한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이 취득한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⑤ 그 밖에 박물관 소장품의 등록, 출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소장품 관리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박물관 소장품의 출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을 소장품 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품 관리관은 관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 분임관리관보는 소장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제23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소장품이 본래의 형체와 목적을 상실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소장품의 수리‧복원 및 가치 평가 또는 불용 결정
2. 손상 소장품의 가치 평가
3. 소장품 손상의 책임 관계
②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관장, 학예연구실장, 관계 학예연구사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박물관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도지사는 불용 결정한 소장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

소장품 대여 등

도지사는 박물관 소장품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시설 대관

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문화관 : 시청각실
2. 쌀 문화관 : 기획전시실
3. 그 밖에 농경문화체험관, 야외전시장, 농업테마공원 공연장, 관광지 운동장 등

제26조

대관 허가 신청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른 시설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대관 허가 심사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시설대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대관 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사용 시간

① 시설 사용 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대관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대관료 감면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대관 허가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시설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관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로 인한 대관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대관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대관자의 책임

대관자는 제33조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2. 남도음식체험실, 먹을거리장터
3. 부설 주차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