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 31, 98. 12. 30, 2009. 11. 13., 2017. 12. 28.)
이 조례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 31, 98. 12. 30, 2009. 11. 13., 2017.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시험" 이란 대상 물품의 성질ㆍ효능 등이 토양, 작물체 또는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2. 28.)
2. "분석" 이란 대상 물품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량을 단기간의 실내 실험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2. 28.)
①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의 물품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12. 30., 2017. 12. 28.)
1. 시험 의뢰는 의뢰자가 시험 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개정 2017. 12. 28.)
2. 분석 의뢰는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99. 4. 3) (개정 2017. 12. 28.)
② (삭제 99. 4. 3)
(개정 2017. 12. 28.)
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민원 담당 부서는 별표 1에 따라 해당 부서에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시험 등의 실시 계획과 그 결과를 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0, 2009. 11. 13., 2017. 12. 28.)
① 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ㆍ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12. 30, 2009. 11. 13.,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를 제공받은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의뢰자에게 기계ㆍ기구를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0., 2017. 12. 28.)
③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8. 12. 30., 2017. 12. 28.)
1. (삭제 99. 4. 3)
2. 대상물품의 시험 목적 또는 성격 상 대상작물 재배시기와 부적합할 때 (개정 2017. 12. 28.)
3. (삭제 99. 4. 3)
4. 시험의뢰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한 농업기술원장은 의뢰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0., 2017. 12. 28.)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0., 2017. 12. 28.)
② 농업기술원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 12. 30, 2009. 11. 13., 2017. 12. 28.)
(개정 2017. 12. 28.)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 보증ㆍ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8.)
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10. 24.)
②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종류와 수수료 및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경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2. 28.)
(개정 2019. 7. 9.)
①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 시ㆍ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1. 농경지ㆍ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ㆍ감독 (개정 2019. 7. 9.)
2.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 (개정 2019. 7. 9.)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7. 9.)
②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1. 영농을 목적으로 토양, 식물체 및 수질의 일반성분 시험 등 (개정 2019. 7. 9.)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 유해성분 및 농산물 잔류농약의 시험 등 (개정 2019. 7. 9.)
①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분석료 및 시험경비는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개정 2015.7.2., 2017. 12. 28.)
②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반영한다. (신설 2015.7.2)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