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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446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7-06공포 2017-07-06공포번호 4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6.)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제3조

육성시책의 기본방침

①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
② 도는 농촌을 중소 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도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도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조명개정 2017. 7. 6.) ① 도지사는 농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6.)
1.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산림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도지사는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6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

도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7조

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도지사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지역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 지역개발계획(이하“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제1항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주택ㆍ상하수도ㆍ교통 등 농촌 생활환경개선 등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

① 도지사는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5조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제1항의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보건ㆍ의료시설, 목욕탕 등 복지시설 확충, 여성 및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도지사는 농업인의 복지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농촌 교육여건 개선

도지사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12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
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
3. 그 밖에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3조

농외소득 증대

도지사는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관광 등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업재해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5조

설치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 7. 6.)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7.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6.)
1. 선도농업인, 품목별 생산자단체ㆍ도 단위 농업인 단체ㆍ농업회사법인 대표
2. 농업관련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임직원
3. 기타 농업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17. 7. 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7. 6.)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생산분과위원회
2. 가공ㆍ유통분과위원회
3. 농촌복지분과위원회
4. 농촌지역개발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6.)
③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7. 6.)

제20조

삭제 2017. 7. 6.

(삭제 2017. 7. 6.) (삭제 2017. 7. 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