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제1조(목적) 제정 1991. 01. 08 규칙제1926호 개정 1992. 11. 23 규칙제2117호(전문) 개정 1994. 08. 16 규칙제2283호 개정 1996. 09. 09 규칙제2419호 개정 2002. 08. 14 규칙제2684호(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개정 2004. 12. 27 규칙제2754호(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4.5)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축산식품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7. 15, 2014.8.1, 2015.7.15.,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제3조 (위원 실비보상)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3.4.5) 제4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기금운용 계획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2. 8. 14, 2004. 12. 27, 2005. 6. 17, 2013.4.5) 제2장 융자사업 지원 제6조 (융자지원 결정)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은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면 시장ㆍ군수는 시군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시군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서 직접 운용하는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도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4. 8. 16, 96. 9. 9, 2013.4.5) ②시장ㆍ군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시군 관계공무원 2인, 농(어)촌지도소 공무원 1인, 농ㆍ수ㆍ축ㆍ임협군지부(조합)직원 1인등 4인이상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 8. 16) 제7조 (삭제 94. 8. 16) 제8조 (융자조건)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조건은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을 심의할 때 결정한다. (개정 94. 8. 16, 2013.4.5) ②융자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개정 2013.2.20, 삭제 2013.4.5) 제9조 (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 회수는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의 업무위탁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상환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개정 2013.4.5)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 3.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개정 2013.4.5) ②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1에 의한다. ③융자금의 거치기간중에는 연1회 정한 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제10조 (보조지원 결정) ①농어업기술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의 제목,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외시장 개척사업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제목,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도 계획에 의거 분야별 해외연수 인원수를 고려해 시장ㆍ군수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해외연수를 한 농어민 및 공무원은 귀국후 30일이내에 해외연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23. 3. 9.> ④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3.4.5) 제11조 삭제(2013.4.5) 삭제(2013.4.5) 제11조의2 (경영사업의 결정)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사업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확정한다.(개정 2013.4.5) ②시장ㆍ군수는 경영사업의 시행방법(직접 또는 민간위탁)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조건등을 사전에 정하여 사업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③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시행방법, 임대조건등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94. 8. 16) 제3장 회계관리 제12조 (장부비치) 조례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관계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 8. 16, 2013.4.5) 1. (삭제 94. 8. 16) 2. (삭제 94. 8. 16) 3. (삭제 94. 8. 16) 4. 융자금 및 보조금관리대장 5. 기금 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개정 2013.4.5) 제13조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등에 관한 운용ㆍ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4조 (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과 시ㆍ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운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13.4.5) ①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축산식품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7. 15, 2014.8.1, 2015.7.15.,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기금운용 계획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은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면 시장ㆍ군수는 시군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시군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서 직접 운용하는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도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4. 8. 16, 96. 9. 9, 2013.4.5) ② 시장ㆍ군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시군 관계공무원 2인, 농(어)촌지도소 공무원 1인, 농ㆍ수ㆍ축ㆍ임협군지부(조합)직원 1인등 4인이상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 8. 16)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조건은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을 심의할 때 결정한다. (개정 94. 8. 16, 2013.4.5) ② 융자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개정 2013.2.20, 삭제 2013.4.5) ① 융자금 회수는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의 업무위탁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상환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개정 2013.4.5)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 3.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개정 2013.4.5) 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1에 의한다. ③ 융자금의 거치기간중에는 연1회 정한 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① 농어업기술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의 제목,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외시장 개척사업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제목,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도 계획에 의거 분야별 해외연수 인원수를 고려해 시장ㆍ군수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해외연수를 한 농어민 및 공무원은 귀국후 30일이내에 해외연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23. 3. 9.> ④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3.4.5)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사업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확정한다.(개정 2013.4.5) ② 시장ㆍ군수는 경영사업의 시행방법(직접 또는 민간위탁)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조건등을 사전에 정하여 사업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시행방법, 임대조건등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9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