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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자치법규 211446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정의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 7. 25, 2010. 1. 8., 2017. 9. 28.)
1. "농어업"이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4. 12. 19.)
2. “농어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4. 12. 19.)
3. "생산자단체" 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생산한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학사농어업인”이란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기존 지침에 의하여 학사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7. 1. 12, 개정 2010. 1. 8, 2011. 12.30., 개정 2017. 9. 28.)
5. (삭제 2010. 1. 8)
6. “유통사업자”란 생산 또는 가공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유통하는 경영사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8., 개정 2017. 9. 28.)
7. “가맹점 입점자”란 유통사업자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개설한 가맹점을 말한다. (신설 2010. 1. 8) (개정 2017. 9. 28.)
8. “가공사업자” 란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생산하는 경영사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7. 1. 12.) (개정 2010. 1. 8., 2017. 9. 28.)
9. “에너지농장사업”이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업체 등이 농지, 농어업용 시설물, 마을회관, 농어가 주택 등에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1. 12. 30) (개정 2017. 9. 28.)
10.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9. 28.)
11. “수출업자”란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1회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경영사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7. 9. 28.)

제3조

심의위원회

(개정 2013.11.7.,2017. 9. 28.)
①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8., 2017. 9. 28., 2024. 12. 19.)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3. 기금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5.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 8., 2017. 9. 28.)
6.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 8., 2017. 9. 28.)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8. 7. 15., 2017. 9. 28.)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94. 7. 25, 96. 10. 7, 97. 4. 9, 98. 12. 30, 99. 2. 26, 2000.12. 13. 2002. 1. 12, 2002. 8. 14, 2008. 7. 15, 2010. 1. 8, 2010. 12. 27, 2014.8.1, 2015.7.13., 2017. 9. 28.)
1. 농업기술원장ㆍ농축산식품국장ㆍ해양수산국장 (개정 2017. 9. 28.,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농협은행전남영업본부장 (개정 2017. 9. 28.)
3. 수협은행전남지역금융본부장 (개정 2017. 9. 28.)
4. 산림조합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장 (개정 2017. 9. 28.)
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 (개정 2017. 9. 28.)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9. 28.)
2. 도내 농업협동조합장ㆍ축산업협동조합장ㆍ수산업협동조합장ㆍ산림조합장 중 2명 이상 3명 이내 (개정 2017. 9. 28., 2024. 12. 19.)
3. 그 밖에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 8명 이내 (개정 2017. 9. 28., 2024. 12. 19.)
⑤ 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삭제 <2024. 12. 19.>
2. 삭제 <2024. 12. 19.>
3. 삭제 <2024. 12. 19.>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 9. 28.)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8.)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개정 2010. 1. 8)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차입금 (신설 2010. 8. 13)
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99. 2. 26, 2010. 1. 8)
②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별 자체수입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출연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개정 2017. 9. 28., 2022. 12. 29.>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기금 출연 규모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차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8., 2017. 9. 28.)
④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8) (개정 2017. 9. 28.)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개정 2021. 11. 4.)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조 전문개정 2010. 1. 8)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7. 9. 28.)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12. 31. 전라남도 조례 제5220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관리 (개정 2017. 9. 28.)
④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⑤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5조의2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05. 12. 29) (개정 2017. 9. 28.)
1. 기금 운용관: 농축산식품국장 (개정 2017. 9. 28.,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기금 출납원: 기금관리 담당 팀장 (개정 2015. 12. 31., 2017. 9. 28.)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조 전문개정 2010. 1. 8)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종합적인 사항 (개정 2021. 11. 4.)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대상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4. 7. 25., 2017. 9. 28.)
1. 융자사업
2. 경영사업
3. 보조사업
②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
1.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2.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3.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관련 사업 (개정 2005. 12. 29., 2017. 9. 28.)
4. 농어업시설의 운영ㆍ관리사업 (신설 2002. 12) (개정 2017. 9. 28.)
5.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신설 2002. 12) (개정 2017. 9. 28.)
6.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사업 (신설 2010. 1. 8) (개정 2017. 9. 28.)
7. 에너지농장사업 (신설 2011. 12. 30)
③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
1. (삭제 2010. 1. 8)
2.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3.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4. 농어업 발전 연구(시책) (신설 2015.4.8) (개정 2017. 9. 28.)
5. 그 밖에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0.12, 개정 2015.4.8., 2017. 9. 28.)
④ 경영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4. 7. 25) (개정 2017. 9. 28.)
1. 도와 시ㆍ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2.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대행사업 (개정 2017. 9. 28.)
3.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사업

제7조의2

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10. 1. 8)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의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10. 1. 8)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8조

사업비 지원

① 융자사업 및 경영사업은 원금 등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 9. 28.)
② 사업비 지원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학사농어업인으로 한다. 다만, 농ㆍ수ㆍ축산물 가공과 유통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 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00. 12. 13, 2005. 3. 24, 2010. 1. 8., 2017. 9. 28.)

제10조

융자금 지원

①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
1. 융자금의 한도 (전문개정 2010. 1. 8., 개정 2017. 9. 28.)
가. 개인: 1억원 이내 (개정 2017. 9. 28.)
나. 영농ㆍ영어법인, 학사농어업인, 가업승계농어업인: 2억원 이내 (개정 2017. 9. 28.)
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자: 5억원 이내 (개정 2017. 9. 28.)
라. 시ㆍ군 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수출업자, 가공사업자, 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 10억원 이내 (개정 2017. 9. 28.)
2. 대출이율은 연리 100분의 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0분의 10으로 할 것 (2000. 12. 13, 2002. 1. 12, 2004. 7. 1, 2005. 3. 24, 단서 전문개정 2010. 1. 8, 2011. 12. 30., 개정 2017. 9. 28.)
②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99. 2. 26(전문), 2002. 1. 12, 2005. 3. 24, 2005. 12. 29, 2007. 1. 12(전문)., 2017. 9. 28.)
1.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과수ㆍ조경수 묘목구입과 과원조성,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학사농어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에너지농장사업은 10년 균분상환으로 할 것 (전문개정 2010. 1. 8, 2011. 12. 30., 개정 2017. 9. 28., 2020. 4. 2.)
2.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시ㆍ군단위 특화사업경영체, 학사농어업인에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할 것. 다만, 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7. 1. 12) (개정 2017. 9. 28., 2020. 4. 2.)
3. 태풍 등 농업재해 발생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을 1년까지 유예 가능 (신설 2007. 1. 12) (개정 2017. 9. 28.)

제11조

융자금의 사용제한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을 농어업 기반조성과 사업기반 구축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02. 1. 12., 2017. 9. 28., 2021. 11. 4.)

제12조

융자금의 회수

① 도지사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9. 28.)
2.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개정 2017. 9. 28.)
3. 도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7. 9. 28.)
4. (삭제 94. 7. 25)
5. (삭제 94. 7. 25)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③ 제2항의 융자금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2조의2

부실채권의 정리

(개정 2017. 9. 28.)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4. 7. 1) (개정 2017. 9. 28.)

제13조

보조대상자

① 보조대상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대학교수 또는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보조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10. 1. 8., 2017. 9. 28.)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농어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외연수 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94. 7. 25, 2010. 1. 8., 2017. 9. 28.)
③ 도지사는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대상자를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10. 1. 8., 2017. 9. 28.)

제14조

보조금

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보조대상자의 수 및 선정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2017. 9. 28.)
② 국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99. 2. 26, 개정 2013.2.20., 2017. 9. 28., 2024. 12. 19.)

제15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제16조

보조금의 지급정지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제13조의 보조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7조

삭제 2010. 1. 8

제18조

삭제 2010. 1. 8

① (삭제 2010. 1. 8)
② (삭제 2010. 1. 8)

제19조

삭제 94. 7. 25

제20조

회계관리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21조

삭제 94. 7. 25

제22조

삭제

삭제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