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서류는 별표1과 같다.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 9. 11(별표2), 2010. 10. 13(별표2))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