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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459

전라남도규칙시행 2016-02-04공포 2016-02-04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제출서류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서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심사기준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 9. 11(별표2), 2010. 10. 13(별표2))

제4조

현지조사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

시행지침

이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