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시상 조례자치법규 211445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노력 또는 공헌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

시상 등

(개정 2017. 12.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상의 명칭은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이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3조

시상 부문 등

(개정 2017. 12. 28.)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농업 분야
가. 고소득 쌀 생산 부문
나.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다. 농산물 유통ㆍ가공 부문 (개정 2017. 12. 28.)
라. 농산물 수출 부문 (개정 2017. 12. 28.)
마. 축산 부문
바. 임업 부문 (개정 2017. 12. 28.)
2. 수산업 분야
가. 어선 어업 부문
나. 양식 어업 부문
다. 수산물 수출 부문
라. 수산물 유통ㆍ가공 부문
3. 그 밖의 분야 <신설 2025. 12. 18.>
가. 청년ㆍ여성 농업인 부문
나. 청년ㆍ여성 어업인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12. 18.>
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내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농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8.)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관련 협동조합, 농어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이 소속 기관ㆍ단체 이외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관ㆍ단체별로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우선 순위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8.)

제6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산업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12. 18.>
1. 농업 분야(제3조제1항제3호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정 2017. 12. 28., 2025. 12. 18.>
2. 수산업 분야(제3조제1항제3호나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법」 제95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수산조정위원회 <개정 2013.2.20., 2017. 12. 28., 2025. 12. 18.>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

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8.)
② 농업 분야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수산업 분야 간사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제9조

현지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상 분야별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0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농업 분야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하고, 수산업 분야는 매년 바다의 날(5월 3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시상을 할 때에는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 12. 28.)

제11조

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영농ㆍ영어(營漁)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12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