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라남도의 읍ㆍ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마을”이란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1사1촌 및 1교1촌 자매결연”(이하“자매결연”이라 한다)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마을이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0.10)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라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도시와 농산어촌의 다양한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대책 (개정 2017. 9. 28.)
2. 농산어촌의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개정 2017. 9. 28.)
4.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
5. 도시민과 기관에 대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 (개정 2017. 9. 28.)
6.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가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려 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로서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산어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다른 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는 마을이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관리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