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라남도의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조명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 (개정 2017. 9. 28., 2021. 7. 29.)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개정 2017. 9. 28., 2021. 7. 29.)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신설 2021. 7. 29.)
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 수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2021. 7. 29.)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9. 28.)
2.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9. 28.)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산어촌유학 분야 연구원 (개정 2017. 9. 28.)
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개정 2017. 9. 28.)
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개정 2017. 9. 2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7. 9. 28.)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개정 2017. 9. 2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9. 28.)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7. 9. 28.)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7.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