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44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개정 2017. 9. 28.)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 자 중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도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10. 24.)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전라남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기본계획에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④ (삭제 2017. 9. 28.)

제7조의2

지원대상 사업

(신설 2017. 9. 28.)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1.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조성 (신설 2017. 9. 28.)
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신설 2017. 9.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 9. 28.)

제8조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제9조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제10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④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1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제12조

식품안전 정보 공유 등

도지사는 도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3조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