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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444

전라남도규칙시행 2020-06-18공포 2020-06-18공포번호 32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을 말한다.
2.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축산인”이란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7. “축산물작업장”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정한 것을 말하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과 사단ㆍ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축산단체의 도 및 시ㆍ군 협회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목표와 부담률

①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09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기금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30퍼센트, 시ㆍ군에서 70퍼센트를 출연하여 조성하며, 구체적인 시ㆍ군별 부담률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

융자사업 대상자

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사육 희망자
2. 곤충 사육자 또는 사육 희망자
3. 국내산 축산물 도ㆍ소매업체, 가공ㆍ유통ㆍ수출업체
4. 친환경축산물 취급업체, 축산물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업체(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업체) (개정 2020. 6. 18.)
5. 가축 사양ㆍ가공ㆍ기자재 기술 등 축산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6. 축산 관련 국가기관 유치, 대규모 단지 조성 등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축사 이전 농가, 입주 대상자(농업 법인 포함)

제5조

융자 신청

①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산기술 개발 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 가공ㆍ유통 판매업체가 다른 시ㆍ도 등에 가맹점(직영점)을 개설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조건 및 상환

① 융자의 한도와 상환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융자 신청 목적인 사업은 해당 연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이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도지사는 다음 연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가공ㆍ판매ㆍ유통업체의 가맹점 입점자 또는 판매장 개설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재계약 포함)이 종료 한 때에 이를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20. 6. 18.)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8.)

제7조

시·군별 융자액 결정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별 지원액을 결정한다. 다만, 기금을 부담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③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0. 6. 18.)

제8조

융자금의 사용제한

융자 지원을 받은 자는 융자금을 녹색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촉진 등 녹색축산 기반 구축 및 실천 또는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회수 등

① 기금 운용 및 회계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 배정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1.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 6. 18.)
2.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개정 2020. 6. 18.)
3. 1년 이상 시설 등을 무단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개정 2020. 6. 18.)
③ 금융기관은 시장ㆍ군수의 회수 통보가 있거나 자체 회수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융자금의 회수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 노령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계 존ㆍ비속에 대한 사업승계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손처분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 후 결손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가공·유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녹색축산물의 가공ㆍ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물 가공ㆍ유통사업.
2. 친환경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친환경축산물 생산ㆍ유통조직 육성
3. 도 내에 소재지를 둔 가공ㆍ유통ㆍ판매업체의 다른 시ㆍ도 진출

제12조

축사화재 보조사업

① 축사에 화재가 발생한 농가는 축사화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축사화재 지원금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각 시ㆍ군 소방서에서 발행한 재산 피해(건축물, 생물, 기자재)액이 기재된 화재증명원 또는 공문서와 가축 재해보험 가입서, 전업규모 농가 이상은 최근 6개월 내 전기안전진단서(전기안전진단 점검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사화재 지원금 신청은 화재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이 초과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축사화재 지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농가당 두 번까지만 지원한다.

제13조

긴급 사료대금 보조사업

① 사료공급 중단 위기로 인해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긴급 사료대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② 긴급 사료대금 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1. 사료공급 단체(업체)의 사료대금 미상환 증명서
2. 시장ㆍ군수, 읍면장이 발행한 사육두수 확인서
3. 시장, 군수가 발행한 사료공급 중단사유서
4. 금융거래 상환내역서
5. 최근 3년간 사료 거래내역서
6. 사료공급업체가 발행한 1개월간 사료대금 증액 확인서

제13조의2

사료지원심사위원회

①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농업협동조합 금융담당자, 축산 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료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지원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8.)
② 사료지원심사위원회는 긴급 사료대금 신청의 적정성과 농가의 실태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신설 2020. 6. 18.)
③ 사료지원심사위원회는 긴급 사료대금 신청 농가의 보조금 지급신청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 6. 18.)
④ 사료지원심사위원회의 회의 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8.)
⑤ 도지사는 보조신청서의 관련 증거서류, 시ㆍ군 사료지원심사위원회 회의의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6. 18.)
⑥ 긴급 사료대금 지원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18.)

제14조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 관련 보조사업

①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을 수행하는 축산인과 축산 생산자단체(대학교수 또는 친환경축산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축산인,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국외시장 개척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 협력 및 시장개척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세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8.)
1. 개인: 2,000만원
2.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 5,000만원
⑤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의 총사업비 중 10퍼센트는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장려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율과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국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8.)

제15조

그 밖의 보조사업

도지사는 녹색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대상자를 별도로 정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6. 18.)

제16조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보조금(융자 포함)을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대장 등

① 기금관리부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 및 보조금 관리대장과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위탁 관리시 위탁계약서, 관련 증명 서류
2.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 서류

제18조

준용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