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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1444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3.>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전라남도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4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이행목표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 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개선
4. 공사ㆍ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우선구매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이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④ 삭 제 <2024. 6. 13.>

제6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ㆍ군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모범사례
③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8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개정 및 호신설 2024. 6. 1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9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계획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10조

관내기업 지원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ㆍ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계ㆍ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12조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정보의 조사ㆍ수집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제13조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법인, 기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도지사는 학교 또는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4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5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그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16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제17조

삭 제 <2024. 6. 13.>

제18조

삭 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