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①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그 밖의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0., 2018.12.31.)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1. 정관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개정 2018. 12. 31)
2. 산업ㆍ연구ㆍ학계의 인사 및 연구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 12. 31)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원장은 도지사가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8.12.31.)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8.>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12. 31)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제9조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 (개정 2017. 6. 20.)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구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동연구개발 (신설 2018.12.31.)
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실용화 및 이전 사업 (개정 2018.12.31.)
3. 신ㆍ재생에너지 시험생산, 장비이용, 네트워킹, 교육훈련사업 (개정 2018.12.31.)
4.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육성 및 지원, 사업화, 일자리 창출사업 (개정 2018.12.31.)
5. 신ㆍ재생에너지 정책개발 (신설 2018.12.31.)
6.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사업 (개정 2018.12.31.)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31.)
연구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① 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후단 신설 2018.12.31.)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3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6. 20.)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전라남도 회계연도에 따른다.
연구원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무를 관리ㆍ 감독한다.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사규정, 보수규정, 주요 내부 규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2.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제 2018.12.31.)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 및 연구성과물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에 귀속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