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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44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10. 24.)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7. 12. 2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

주민의 책무

① 전라남도 내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법 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

삭제

삭제 <2023. 10. 5.>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23. 10. 5.>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가. 노인부양 가족, 학생, 직장인 및 가정주부 등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 교육
나. 신고의무자(법 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상 정기교육
다.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학대예방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라. 그 밖에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및 사회복지기관 등) 대상 교육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6. 긴급 분리보호 및 자립계획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 2023. 10. 5.>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ㆍ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 10. 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0. 5.>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 10. 5.>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5.>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0. 5.>
③ 삭제 <2023. 10. 5.>

제11조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17. 12. 28.)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8.)

제16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2. 2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21조

삭제

삭제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