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이 조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17. 8. 10.>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1. 운영비
2. 냉ㆍ난방비
3. 환경개선 사업비
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시설 설치ㆍ유지 관리비
6. 시각ㆍ청각ㆍ관절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
7.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2.20, 2015.2.26., 2017. 8. 10., 2022. 12. 2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비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