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3.10.17., 2019. 8. 8.)
이 규칙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3.10.17., 2019. 8. 8.)
(삭제 2019. 8. 8.)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4조의 보조기구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7. 5. 18., 2019. 8.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90퍼센트 (개정 2019. 8. 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80퍼센트 (신설 2017. 5. 18.) (개정 2019. 8. 8.)
3. 그 밖의 지원대상자: 70퍼센트 (신설 2017. 5. 18.) (개정 2019. 8. 8.)
(삭제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