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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438

전라남도규칙시행 2019-08-08공포 2019-08-08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3.10.17., 2019. 8. 8.)

제2조

삭제 2019. 8. 8.

(삭제 2019. 8. 8.)

제3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4조의 보조기구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7. 5. 18., 2019. 8.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90퍼센트 (개정 2019. 8. 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80퍼센트 (신설 2017. 5. 18.) (개정 2019. 8. 8.)
3. 그 밖의 지원대상자: 70퍼센트 (신설 2017. 5. 18.) (개정 2019. 8. 8.)

제4조

삭제 2019. 8. 8.

(삭제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