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범위 등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도지사는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