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서 2. 기금사용계획서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 라 한다)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금사업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원금을 사업계획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하였을 경우
3.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4. 기타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때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농림축산식품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5. 12. 29, 2008. 7. 15, 2010. 12. 30, 2013.7.19, 2015.7.15)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2. 29, 2008. 7. 15)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 12. 29)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