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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443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고유한 남도음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남도 맛 산업으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농어업ㆍ농어촌의 활력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도 맛 산업”이란 우리나라 맛의 대명사인 남도음식의 전통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2차 식품제조ㆍ가공 및 3차 음식서비스 등 식생활과 관련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남도음식”이란 지역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지역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전통음식과 전통음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음식재료와 여러 가지 요리법들을 혼합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낸 음식을 포함하여 말한다. <개정 2025. 11. 13.>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3.>
4. <삭제 2025. 11. 13.>
5. 삭제 <2025. 11. 13.>
6. <삭제 2025. 11. 13.>

제3조

남도 맛 산업 정책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도 맛 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남의 농수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의 연계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전남의 친환경농어업 정책이 최우선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남도 맛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을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도 맛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도 맛 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남도 맛 산업과 농어업ㆍ농어촌 간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과 연계한 남도 맛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남도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5.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남도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남도음식의 조리법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남도 맛 산업을 담당할 인력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9. 남도 맛 산업을 뒷받침할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11. 그 밖에 남도 맛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남도 맛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①남도 맛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도 맛 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남도음식명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3. 그 밖에 남도 맛 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3.>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7인 이내
2.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인 이내
3. 관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인 이내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4.8.1,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25. 11. 13.>
⑤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이 된다. <신설 2025. 11. 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13.>
⑦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남도음식 연구개발

①도지사는 남도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남도음식의 현대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도전통음식의 발굴ㆍ개발연구
2. 남도전통음식조리 방법 표준화 및 관련 홍보책자 발간
3. 남도음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 연구
4. 남도 좋은 밥상조사 및 산업화 연구
5. 남도음식문화 개선 연구
6. 제17조에 따른 남도음식명가의 지정ㆍ관리 <개정 2025. 11. 13.>
7. 그 밖에 남도 맛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 <개정 2025. 11. 13.>

제7조

연구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연구업무를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도내에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②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연구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남도 맛 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남도 맛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관은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연계시켜 지정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남도 맛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9조

예산확보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계획한 남도 맛 산업 육성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 육성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시ㆍ군에 지원함에 있어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등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①도지사는 남도음식의 원료가 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자의 조직화, 계약재배 등을 장려하고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생산에 따른 기자재비, 저장시설 확충 및 물류비
2. 계약생산 원료 농수산물 수매자금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3. 계약생산 공급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의 홍보비, 행사운영비
4. 농어업인과 음식업소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장려사업의 지원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3.>

제11조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①도지사는 전남의 전통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수준을 넘어 현재 및 장래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민의 생활과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식생활 문화운동 시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남도음식업소의 위생적인 식단보급 등 음식점문화 개선을 통해 남도음식점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형찬기, 복합찬기 등 개인용 찬기 사용
2. 찌개, 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국자, 집게, 개인별 접시 등 사용
3. 식탁보, 식탁덮개, 숟가락ㆍ젓가락 받침대 등 위생용품 사용 및 종사원 위생모 착용, 청결한 주방 관리 등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음식점문화 개선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음식업소에 소형ㆍ복합찬기 등의 보급사업과 소비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홍보사업을 병행하여 전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남도음식 먹거리단지 조성

①도지사는 도내 주요관광지 및 도시근교의 일정지역에 남도음식 먹거리ㆍ체험단지를 조성하여 남도 맛 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먹거리ㆍ체험단지 안에는 남도음식의 판매 및 체험, 상설전시, 가맹사업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남도 맛 산업 발전을 위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육성

①도지사는 남도음식의 기업형 외식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남도음식 가맹사업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제14조

가맹사업 육성 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을 육성할 때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육성 지원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3.>
1. 가맹점본부 개설자의 홍보 광고비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가맹점 개설자의 점포 임차 보증금의 융자
3.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개설자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 보조
4. 가맹사업 컨설팅사업비의 일부 보조
5. 가맹점을 해외에 개설한 경우에는 1호 내지 4호 이외의 물류비, 홍보비 등의 일부 보조
③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지원대상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자로 한다.

제15조

가맹사업자의 책무

① 제1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1. 주 식재료의 도내 생산 농수산물의 사용과 원산지 표시 <개정 2025. 11. 13.>
2. 관계 공무원의 지원 자금 사용처 조사 및 이행사항 검사에 성실히 협조
3. 점포 및 식자재 위생관리 및 위생적 식품제조
4. 음식점 경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성실 준수(개정 2013.2.20)
②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지도하고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남도 맛 산업 진흥활동

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남도 맛 산업 창업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남도 맛 산업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남도 맛 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7조

남도 맛 명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과 관광산업 간에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이면서 남도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남도음식명가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② 남도음식명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3.>

제18조

남도 맛 명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남도음식명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음식점 시설개보수 사업의 융자지원
2. 도지사 지정 남도음식명가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개정 2025. 11. 13.>
3. 각종 행사시 남도음식명가 이용 권장 <개정 2025. 11. 13.>
4.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3.>

제19조

남도 맛 명가의 사후관리

남도음식명가의 음식품질 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남도음식명가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개정 2025. 11. 13.>
2. 지정 받은 업소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음식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삭제 2025. 11. 13.>
③ <삭제 2025. 11. 13.>

제20조

남도 맛 명가 지정의 취소

남도음식명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1.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25. 11. 13.>

제21조

지위의 승계

① 남도음식명가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음식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② 제1항에 따라 남도음식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2조

상표등록

<개정 2025. 11. 13.> 도지사는 남도음식명가에 관한 명칭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② <삭제 2025. 11. 13.>

제23조

남도 맛 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

①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특별승진(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우선 승진)
2. 성과금 지급시 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
3.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제24조

사무의 위탁

<개정 2025. 11. 13.>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의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25조

<삭제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