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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428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7-06공포 2017-07-06공포번호 4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라남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

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라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제3조

부담기준 협의 등

전라남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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