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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42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의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지사 사무소를 두거나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4. 7. 4.>
2. "기업인" 이란 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기업관련단체" 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4. 7. 4.>

제3조

책무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9. 28.)
1. 도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ㆍ수출상ㆍ산업 평화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개정 2017. 9. 28.)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한 우수기업인 (개정 2017. 9.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개정 2009. 11.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개정 2011.7.5., 2017. 9. 28.)
4.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5. 도 주요행사 초청,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제6조

적용배제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09. 11. 13)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17. 9. 28.)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09. 11. 13)

제7조

중소기업대상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의 시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9. 28.)

제8조

육성대상

①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1.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전문개정 2009. 11. 13)
2. 도내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개정 2017. 9. 28.)
3.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전문개정 2009. 11. 13)
③ 그 밖에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

지원 등

도지사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제11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7. 9. 28.)

제10조

창업 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 및 우수벤처동아리, 창업보육센터, 창업 박람회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7. 4.>

제11조

판매 및 기술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3조

입지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4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전라남도 기업사랑협의회 등 기업관련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7. 4.>
② 도지사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5조

기업옴부즈맨

①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9. 28.)
1.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9. 28.)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 9. 28.)

제16조

기업옴부즈맨의 직무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3. 정부와 도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개정 2009. 11. 13)

제17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 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업옴부즈맨은 도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24. 7. 4.>
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3. 제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4.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4.>
5.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4.>
6.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4.>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11. 13., 2017. 9. 28., 2024. 7. 4.>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7. 4.>
④ <삭제 2024. 7. 4.>
⑤ <삭제 2024. 7. 4.>
⑥ <삭제 2024. 7. 4.>
⑦ <항이동 2024. 7. 4.>
⑧ <삭제 2024. 7. 4.>

제18조의2

위원의 해촉

2(위원의 해촉) (신설 2017. 9. 28.)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제18조의3

<삭제 2024. 7. 4.>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4. 7. 4.>
① 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2024. 7.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4. 7. 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4. 7. 4.>
1.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임직원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도의 출연기관 임직원
3.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
5. 도 중소기업 관련 업무 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4.>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 7.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4. 7. 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신설 2024. 7. 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23조

운영세칙

<신설 2024. 7.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