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숙련기술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숙련기술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전라남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면 광주광역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방대회의 개최
2.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전국대회”라 한다)참가 및 개최지원
3. 지역기능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국내사업
도지사는 지방대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에게 위탁한다.
1. 지방대회의 개최
2. 지방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의 지급
도지사는 지방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전라남도선수단의 사기진작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대회 운영비
2. 전국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및 대회참가 경비
3.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기능경기대회 경비
기능경기대회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지방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입상을 취소하고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급 받은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