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3. 14.)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지원대책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복리증진과 농어업 경영 능력 증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3. 1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ㆍ영어 계획을 세우고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 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하며, 지원계획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3. 14.)
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
2. 귀농어ㆍ귀촌 관련 연차별ㆍ재원별 투자계획 (개정 2019. 3. 14.)
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3. 14.)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
③ (삭제 2019. 3. 14.)
(신설 2019. 3. 14.)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귀농어ㆍ귀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③ 수탁기관은 각 호와 같이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9. 3. 14.)
1.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신설 2019. 3. 14.)
2.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 (신설 2019. 3. 14.)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개정 2019. 3. 14.) 법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그 밖에 귀농업어인과 귀촌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
1. 귀농어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ㆍ영어 기술,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개정 2019. 3. 14.)
3. 주택ㆍ농지마련 등 귀농어 준비를 위한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4.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융자 지원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컨설팅 지원 (개정 2019. 3. 14.)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사업추진의 세부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3. 14.)
③ (삭제 2019. 3. 14.)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ㆍ편중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3. 1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과 민간위탁에 관한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3. 14.)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