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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14412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및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7)

제2조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27, 개정 2002. 8. 14, 2008. 7. 15, 2010. 12. 30, 2013.2.20, 2014.8.1., 2021. 12. 30.)
②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96. 10. 21)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0. 12. 30, 2014.8.1)
2. 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77. 4. 11, 2008. 7. 15)
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98. 12. 30) (개정 2021. 5. 20.)
③ 도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실ㆍ과장이 당해 실ㆍ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98.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