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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14409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02-22공포 2018-02-22공포번호 4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무역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포항과 여수항, 광양항, 완도항을 말한다.
2.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무역항과 외국항 간에 국제카페리 선박을 이용하여 승객과 자동차 및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해운회사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장려금: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가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할 것
2. 화물유치지원금: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협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지원범위를 정하되, 그 지원 대상 화물과 티이유(TEU) 환산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농수산물: 건어물은 1톤(ton)당 1티이유, 그 밖의 농수산물은 14톤당 1티이유
나. 특수차량(활어차 및 무진동차량): 1대당 2티이유
다. 그 밖에 해당 무역항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다만, 협약서에 명시한 화물로 한정한다): 가목 및 나목 준용
③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운항장려금 및 화물유치지원금은 운항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협약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을 위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관할 항만청 및 세관으로부터 출입항 실적과 수출입 화물운송 실적자료를 발급받아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금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7조

지원금 회수

도지사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정산 등

①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