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문규범”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 공기업ㆍ출연기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간판과 광고물,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조명 개정 2021. 5. 20.)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로 사용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③ 도지사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항 이동 2022. 10. 20.>
국어 사용 등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국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1. 5. 20., 8호 신설 및 호이동 2022. 10. 20.>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도 공무원과 도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돕는 사항
8. 전라남도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전라남도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국어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6호 신설 및 호이동 2022. 10. 20.>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5. 제17조에 따른 국어책임관 <개정 2023. 11. 2.>
6. 민속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지역문화 연구 등 전라남도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11. 2.>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11. 2.>
삭제 <2023.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9. 28., 4호 신설 및 호이동 2022. 10. 20.>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도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전라남도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9. 28.)
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삭제 2017. 9. 28.)
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도보 또는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기본법 제14조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국어 사용 (개정 2017. 9. 28.)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4.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신설 2021. 5. 20.)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상징 등을 정할 때는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3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위원장은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도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본청 문화예술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도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도 소속 공무원 등과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수립과 추진
4.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5. 그 밖에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와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국어책임관은 제14조제1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전라남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개정 2022. 10. 20.>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1. 언론매체, 공공기관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2.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 교재 개발 및 보급
3.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 교육과정 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항이동 2022. 10. 20.>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 또는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5조의 광고물 한글 표기와 제13조와 제16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도민과 법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르며, 표창 분야와 인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