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 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3. “산하기관” 이란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거나 전라남도가 출자ㆍ출연을 통해 사실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도기(道旗) 등” 이란 전라남도기ㆍ시군기, 전라남도교육청기ㆍ시군교육청기, 새마을기, 산하기관기 등 평상시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극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개정 2024. 10. 4.>
② 삭제 <2024. 10. 4.>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전라남도민의 날(10월 25일)
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4.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2024. 10. 4.>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함께 게양하는 도기 등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 및 선양 사업
4.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5. 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1. 글짓기 대회ㆍ그림 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 사랑운동 및 전 도민 국기 달기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0. 4.>
<개정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