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40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6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4. 5. 16.>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7. 11. 2.)

제5조

도민의 책무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6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11. 2.)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삭제 2017. 11. 2.)
③ 도지사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도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

제8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7. 11. 2.)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개정 2017. 11. 2.)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개정 2017. 11. 2.)
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개정 2017. 11. 2.)
6.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9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7. 11. 2.)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홍보
3. 공항ㆍ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ㆍ철도역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개정 2017. 11. 2.)

제10조

단체 예산지원

도지사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개정 2017. 11. 2.)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개정 2017. 11. 2.)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개정 2017. 11. 2.)
5. 그 밖에 도지사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1. 2.)

제11조

보훈복지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도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구두수선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 ㆍ 위탁 (개정 2017. 11. 2.)
2. 도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등의 감면 (개정 2017. 11. 2.)
3. 도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개정 2017. 11. 2.)
4.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개정 2017. 11. 2.)
5. (삭제 2017. 11. 2.)
6.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7. 생존 애국지사ㆍ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와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위로ㆍ격려 (개정 2017. 11. 2.)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개정 2017. 11. 2.)

제12조

보훈명예수당

(신설 2021. 12. 23.)
① 도지사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신설 2021. 12. 23., 개정 2026. 3. 26.>
1의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신설 2026. 3. 26.>
2.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신설 2021. 12. 23., 개정 2026. 3. 26.>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신설 2026. 3. 26.>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또는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26.>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3., 개정 2026. 3. 26.>

제13조

민간의 참여 확대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희생자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개정 2021. 12. 23., 2024. 5. 16.> 도지사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5. 16.>

제15조

<삭제 2024. 5.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