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① 전라남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14.)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ㆍ 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개정 2017. 12. 14.)
2. 전라남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개정 2017. 12. 14.)
3.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 복합 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 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 (개정 2017. 12. 14.)
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2. 14.)
5. 법 제74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2. 14.)
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전라남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2. 14.,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도지사는 여성위원이 일정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12. 14.)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2조의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명개정 2017. 12. 14.)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 12. 14.)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7.)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4.)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14.,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④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도지사는 여성위원이 일정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12. 14.)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2.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3. 대중교통실무위원회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④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변경 (개정 2017. 12. 14.)
2. 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 교통체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2. 14.)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개정 2017. 12. 14.)
4.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개정 2017. 12. 14.)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정책에 관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정 2017. 12. 14.)
2.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2. 14.)
3.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2. 14.)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17. 12. 14.)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ㆍ약자에 관하여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대중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 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 일반)의 지정 및 해제 (개정 2017. 12. 14.)
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2. 14.)
3. 지방 대중교통계획의 변경 (개정 2017. 12. 14.)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정책에 관하여 대중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⑧ 실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기획담당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4.8.1., 2015.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7. 12. 14.)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4.)
(삭제 2017. 12.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