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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11439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6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2.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 그리고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시ㆍ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3. “교통약자 도우미”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명개정 2017. 12.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5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ㆍ군의 전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ㆍ여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28.)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개정 2017. 12.28.)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28.)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28.)
1.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 (개정 2017. 12.28.)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확충 지원 (개정 2017. 12.28.)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개정 2025. 8. 7.>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

(신설 2017. 12. 28.)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1. 여객시설에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신설 2017. 12. 28.)
2. 교통약자 도우미 교육 및 홍보 (신설 2017. 12.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신설 2017. 12. 28.)

제8조

저상버스 도입‧운영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시내ㆍ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시설 등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의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정 요구된 개선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저상버스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 가산점 부여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우선 이용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1. 삭제<2024. 5. 16.>
2. 삭제<2024. 5. 16.>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신설 2014. 12. 26.>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7. 12. 28.>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신설 2014.12.26>
①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전 지역과 도 인접생활권(다른 시ㆍ도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7.>
②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구역이 인접 시ㆍ군(시ㆍ도)까지 포함될 경우 전체 차량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개정 2017. 12. 28., 2021. 9. 30.>

제1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정 2014. 12. 26.>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 10. 17.>
1. 관내요금: 대중교통(시ㆍ군내버스)요금 이내 <개정 2019. 10. 17.>
2. 관외요금: 대중교통(시외버스)요금 이내 <개정 2019. 10. 17.>
3. 심야요금(00:00~04:00):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요금의 2배 이내 <개정 2019.10.17.>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재정지원 등

<개정 2014. 12. 26.> 도지사는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2021. 9. 30.>

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동일 시ㆍ군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제18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개정 2014. 12. 26., 2021. 9. 3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도 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5. 16.>
② 시장ㆍ군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운영과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거나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4. 5. 16.>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1. 9. 30.>
⑥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2. 26., 2021. 9. 30.>

제19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개정 2014. 12. 26., 2021. 9. 30.>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12. 26.>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배정 관리 <개정 2014. 12. 26., 2024. 5. 16.>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개정 2014. 12. 26.>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 관리 <개정 2014. 12. 26., 2024. 5. 16.>
4. 다른 시&#8231;도 및 시ㆍ군 이동지원센터와 환승ㆍ연계 지원,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개정 2014. 12. 26., 2024. 5. 16.>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2. 26., 2017. 12. 28.>

제20조

교육‧홍보

(개정 2014.12.26., 2021. 9. 30.) ①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5. 8. 7.> 1. <삭제 2025. 8. 7.> 2. <삭제 2025. 8. 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5. 8. 7.>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교육을 받는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7. 12. 28., 2025. 8. 7.> ④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교통이용 정보를 포함한다)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제21조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