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2.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 그리고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시ㆍ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3. “교통약자 도우미”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조명개정 2017. 12.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ㆍ군의 전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ㆍ여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28.)
(개정 2017. 12.28.)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28.)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28.)
1.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 (개정 2017. 12.28.)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확충 지원 (개정 2017. 12.28.)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개정 2025. 8. 7.>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 12. 28.)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1. 여객시설에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신설 2017. 12. 28.)
2. 교통약자 도우미 교육 및 홍보 (신설 2017. 12.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신설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시내ㆍ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시설 등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의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정 요구된 개선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 가산점 부여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1. 삭제<2024. 5. 16.>
2. 삭제<2024. 5. 16.>
<신설 2014. 12. 26.>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7. 12. 28.>
<신설 2014.12.26>
①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전 지역과 도 인접생활권(다른 시ㆍ도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7.>
②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구역이 인접 시ㆍ군(시ㆍ도)까지 포함될 경우 전체 차량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개정 2017. 12. 28., 2021. 9. 30.>
(<정 2014. 12. 26.>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 10. 17.>
1. 관내요금: 대중교통(시ㆍ군내버스)요금 이내 <개정 2019. 10. 17.>
2. 관외요금: 대중교통(시외버스)요금 이내 <개정 2019. 10. 17.>
3. 심야요금(00:00~04:00):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요금의 2배 이내 <개정 2019.10.17.>
<개정 2014. 12. 26.> 도지사는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2021. 9. 30.>
<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동일 시ㆍ군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개정 2014. 12. 26., 2021. 9. 3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도 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5. 16.>
② 시장ㆍ군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운영과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거나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4. 5. 16.>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1. 9. 30.>
⑥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2. 26., 2021. 9. 30.>
<개정 2014. 12. 26., 2021. 9. 30.>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12. 26.>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배정 관리 <개정 2014. 12. 26., 2024. 5. 16.>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개정 2014. 12. 26.>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 관리 <개정 2014. 12. 26., 2024. 5. 16.>
4. 다른 시‧도 및 시ㆍ군 이동지원센터와 환승ㆍ연계 지원,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개정 2014. 12. 26., 2024. 5. 16.>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2. 26., 2017. 12. 28.>
(개정 2014.12.26., 2021. 9. 30.)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5. 8. 7.> 1. <삭제 2025. 8. 7.> 2. <삭제 2025. 8. 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5. 8. 7.>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교육을 받는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7. 12. 28., 2025. 8. 7.> ④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교통이용 정보를 포함한다)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