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2020. 6. 29.)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3. 2. 20., 2017. 9. 28., 2020. 6. 27.)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육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라남도보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6. 29.)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6. 29.)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29.)
1. 교육지원 기본 목표 (신설 2020. 6. 29.)
2. 교육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신설 2020. 6. 29.)
3. 재원의 조달 방법 (신설 2020. 6. 29.)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0. 6. 29.)
(조명개정 2020. 6. 2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0. 6. 29.)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신설 2020. 6. 29.)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신설 2020. 6. 29.) 3. 국제경쟁력 제고 (신설 2020. 6. 29.) 4. 우수인재 양성 (신설 2020. 6. 29.) 5. 시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신설 2020. 6. 29.) 6.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6. 29.)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특정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6. 29.)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교육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28., 2020. 6. 29.)
1. 교육사업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0. 6. 29.)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7. 9. 28.)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9. 28.)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자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① 교육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이 종료한 때 사업실적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집행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6. 29.)
③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0. 6. 29.)
<개정 2025. 12. 18.> 교육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9.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2.)
1. 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ㆍ인재육성교육국장과 교육청의 정책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2015. 7. 13., 2020. 6. 29., 2024. 9. 5.)
2.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교육계ㆍ언론계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1. 2., 2017. 9. 28., 2025. 12. 1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5. 12. 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 2., 2015. 12. 31.)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
(삭제 2017. 9. 28.)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도와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삭제 2025. 12. 18.>